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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동관 부인도 '농지법' 위반

농사 짓지 않으면서 최근 농사 짓는다는 확인서 요청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부인이 이 대변인 해명과는 달리 현행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주변 주민들에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이 대변인 부인은 지난 2004년 다른 세명과 함께 농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인 춘천시 신북읍 농지 1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이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이 대변인이 이날 주장했듯 땅을 같이 산 세명중 한명이 아니라 위탁농민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위탁농민은 KBS와 인터뷰에서 "백50만원...쌀 몇가마. 이렇게 주고..."라며 자신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음을 밝혔다. 이 농민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 짓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안지었는데 앞으로 짓겠대요"라고 답했다.

KBS는 이와 함께 이 대변인 부인 측은 최근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인근주민에게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근주민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인근주민은 '이 대변인 부인이 직접 경작한다고 해 달라고 한 적 있냐'는 물음에 "아니오. 임대인 측을 통해서 그랬지"라고 답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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