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기독 총무 등 '수십억 횡령' 혐의로 기소
교단 땅 헐값 매각, 교회 허위담보로 대출 받은 혐의
검찰이 1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부 임원들이 토지를 헐값에 팔거나 헌금을 유용해 교단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이날 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윤모(57)목사와 김모(50) 재정부장, 백모(58) 감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목사와 김 부장은 2005년 2월 공시지가로 25억4천만원에 달하는 교단의 용인 땅 7천여㎡를 백 감사에게 14개월 전 감정가인 14억8천만원에 팔아 교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감사는 같은 해 8월 이 땅을 제3자에게 28억원에 되팔아 13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김 부장은 또한 2005년 3월 `서울 이수교회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새 교회를 세운 최모 목사가 1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은 이밖에 2003년 신도들에게 걷은 재해 헌금 중 8천만원을 보관하다 당시 총무였던 김모 목사의 집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건네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기독 총회는 2006년 12월 내부 양심선언으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단 이사회가 재해헌금에서 1억원을 차용해 당시 교단 총무의 사택 전세금으로 빌려준 적이 있지만 추후 모두 갚았고, 용인 임야는 경사가 급해 2002년부터 처분하려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총회 장로에게 감정평가액으로 판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이날 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윤모(57)목사와 김모(50) 재정부장, 백모(58) 감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목사와 김 부장은 2005년 2월 공시지가로 25억4천만원에 달하는 교단의 용인 땅 7천여㎡를 백 감사에게 14개월 전 감정가인 14억8천만원에 팔아 교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감사는 같은 해 8월 이 땅을 제3자에게 28억원에 되팔아 13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김 부장은 또한 2005년 3월 `서울 이수교회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새 교회를 세운 최모 목사가 1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은 이밖에 2003년 신도들에게 걷은 재해 헌금 중 8천만원을 보관하다 당시 총무였던 김모 목사의 집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건네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기독 총회는 2006년 12월 내부 양심선언으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단 이사회가 재해헌금에서 1억원을 차용해 당시 교단 총무의 사택 전세금으로 빌려준 적이 있지만 추후 모두 갚았고, 용인 임야는 경사가 급해 2002년부터 처분하려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총회 장로에게 감정평가액으로 판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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