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근절’ 입법 추진에 교육계 강력반발
[공청회] 진수희 의원 6월중 국회 제출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왔던 ‘학교 촌지’ 비리를 입법을 통해 처벌하는 ‘학교촌지근절법’을 놓고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학교촌지근절법’은 촌지를 건넨 학부모와 받은 교사 모두를 처벌토록 규정한 법안. 학부모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교사에게는 제공받은 금품 또는 향응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해 형법상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나 교사, 양측 모두 촌지를 건넸거나 받은 사실을 법에 명시한 ‘학교촌지근절대책위’에 자진신고할 경우 특례조치를 통해 각각 형과 과태료를 면제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는 "모든 교사을 잠죄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다“며 법안 제출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청회, '법제정 오히려 늦은 감'-'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진수희 의원과 학생을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관한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법 제정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법학계와 시민단체, 정부는 법안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힌 반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 인사들은 법 제정 자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전성민 변호사는 “촌지는 공교육과 스승의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촌지액수에 따라 학부모들을 양극화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촌지수수에 대한 근절방안은 미비하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에 소극적인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징계규정, 촌지의 ‘직무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뇌물로 인정되는 형법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거듭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촌지를 주는 것을 예외없이 범죄라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면서도 “학교 촌지 수수를 형벌로 처리하기보다 교사는 자동 파면하고 학부모에게는 1백배 이상의 강력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법안제정에 손을 들어줬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촌지수수와 무관한 교사의 명예와 교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선량한 학부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쌍방을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형법 규정과의 형평성을 비교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 "교사들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는 입법안 유감"
반면 교육계 입장은 반대였다.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사들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전제하에 특정집단을 겨냥한 입법 접근은 유감”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학내외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은 별도의 입법대신 현행 제도의 보완 및 개선과 의식전환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전 대구교육대 교육학과 교수도 “금품수수와 관련한 교원의 징계강화 방침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사를 잠재적 뇌물수수자로 상정하는 입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같은 교육계 반발에 대해 노현종 교육과시민사회 기획위원장은 “현재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는 극소수의 교사의 문제를 전체 교단에 문제로 비화한다거나 교육은 다른 사회분야와 달리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직자 모두가 뇌물을 받고 비리에 연루되서 공직자 비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이 생긴 것이 아니고 교사도 마찬가지”라며 “교단의 권위의 스승에 대한 신뢰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에 더욱 엄격한 교사의 윤리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조속한 법안 제정을 주장했다.
한편, 법안을 준비 중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수렴해, 이달 중으로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학교촌지근절법’은 촌지를 건넨 학부모와 받은 교사 모두를 처벌토록 규정한 법안. 학부모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교사에게는 제공받은 금품 또는 향응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해 형법상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나 교사, 양측 모두 촌지를 건넸거나 받은 사실을 법에 명시한 ‘학교촌지근절대책위’에 자진신고할 경우 특례조치를 통해 각각 형과 과태료를 면제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는 "모든 교사을 잠죄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다“며 법안 제출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청회, '법제정 오히려 늦은 감'-'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진수희 의원과 학생을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관한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법 제정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법학계와 시민단체, 정부는 법안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힌 반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 인사들은 법 제정 자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발제자로 나선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전성민 변호사는 “촌지는 공교육과 스승의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촌지액수에 따라 학부모들을 양극화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촌지수수에 대한 근절방안은 미비하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에 소극적인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징계규정, 촌지의 ‘직무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뇌물로 인정되는 형법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거듭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촌지를 주는 것을 예외없이 범죄라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면서도 “학교 촌지 수수를 형벌로 처리하기보다 교사는 자동 파면하고 학부모에게는 1백배 이상의 강력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법안제정에 손을 들어줬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촌지수수와 무관한 교사의 명예와 교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선량한 학부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쌍방을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형법 규정과의 형평성을 비교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 "교사들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는 입법안 유감"
반면 교육계 입장은 반대였다.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사들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전제하에 특정집단을 겨냥한 입법 접근은 유감”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학내외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은 별도의 입법대신 현행 제도의 보완 및 개선과 의식전환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전 대구교육대 교육학과 교수도 “금품수수와 관련한 교원의 징계강화 방침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사를 잠재적 뇌물수수자로 상정하는 입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같은 교육계 반발에 대해 노현종 교육과시민사회 기획위원장은 “현재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는 극소수의 교사의 문제를 전체 교단에 문제로 비화한다거나 교육은 다른 사회분야와 달리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직자 모두가 뇌물을 받고 비리에 연루되서 공직자 비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이 생긴 것이 아니고 교사도 마찬가지”라며 “교단의 권위의 스승에 대한 신뢰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에 더욱 엄격한 교사의 윤리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조속한 법안 제정을 주장했다.
한편, 법안을 준비 중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수렴해, 이달 중으로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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