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
편향된 질문, 피조사자 의사 왜곡, 유리 계층 대상 조사 등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31일 4.9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중점 단속 행위로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고의로 일부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선관위는 지역신문 등에 보도되는 여론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 여타 여론조사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나 특정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후 바로 삭제하는 경우 등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에 임박해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해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전인 내달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중점 단속 행위로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고의로 일부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선관위는 지역신문 등에 보도되는 여론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 여타 여론조사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나 특정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후 바로 삭제하는 경우 등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에 임박해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해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60일 전인 내달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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