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전환 유감”
“인수위, 헌법 정신 잘못 이해” 비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인권위가 17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에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력분립 원칙은 국가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인권 보장 의무(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입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무소속 독립국가기관”이라며 “독립위원회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인수위의 의견은 헌법 정신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또 “우리 헌법이 3권 분립에 기반했으므로 인권위가 권력 분립론에 위배한다는 인수위의 인식은 일면적”이라며 “이미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3권 분립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다양한 국가기관이 등장했다. 이른바 '제4부'가 그것으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특별검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어 “만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였다면, 행정부 소속 기관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인권위의 독립기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며 “만일 인권위가 대통령 소속기구로 전환된다면, 인권위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인권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여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독립기구의 위상은 포기할 수 없는 요건”이라며 “새 정부의 집권 기간 중 국가권력으로 인한 국민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에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력분립 원칙은 국가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인권 보장 의무(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입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무소속 독립국가기관”이라며 “독립위원회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인수위의 의견은 헌법 정신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또 “우리 헌법이 3권 분립에 기반했으므로 인권위가 권력 분립론에 위배한다는 인수위의 인식은 일면적”이라며 “이미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3권 분립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다양한 국가기관이 등장했다. 이른바 '제4부'가 그것으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특별검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어 “만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였다면, 행정부 소속 기관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인권위의 독립기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며 “만일 인권위가 대통령 소속기구로 전환된다면, 인권위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인권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여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독립기구의 위상은 포기할 수 없는 요건”이라며 “새 정부의 집권 기간 중 국가권력으로 인한 국민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