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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 제출

법안명-수사대상-특별검사 추천자 등 수정

한나라당은 31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형식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특검법 제명을 보면 특정 대선후보가 마치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처럼 돼 있으나, 본질은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인 김경준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과연 연루되어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명을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대상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주가조작 등으로 증권거래법, 특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결과도 채 나오기 전에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자칫 수사기관에 예단을 주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의혹 사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소재 땅, 다스의 지분 주식, 허위 재산신고 등을 삭제했다.

그는 "특별검사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참고인에 대한 영장없는 구인을 동행명령이라는 형식으로 허용한 것은 위헌 소지와 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했으며, 재판기간을 명시한 것도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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