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노위, 주완 변호사 해촉하라”
중노위 규탄집회 등 파장 계속될 듯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법무법인 ‘지성’과 주완 대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주완 변호사의 공익위원 해촉을 촉구했다.
민노총 "주완 변호사, 공익위원 자격 상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주완 변호사는 자신이 중노위 공익위원으로 판정한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공익위원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중노위는 당장 주 변호사를 해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주완 변호사는 지난해 3월 8일 중노위 공익위원 자격으로 재심판정 위원을 맡았던 ‘현대삼호중공업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비롯해 호반장례식장, 목포의료원 부당해고 사건을 수임했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사건’의 경우 자신이 재심판정 위원을 맡아 기각판정을 내린 이후 노동자 측에서 항소하자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또한 주 변호사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2004년 8월 이후 중노위 판정과 관련된 법무법인 지성의 사건 수임 건은 총 2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조항’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지성의 공동대표 오세훈, 강성, 주완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민노총, "중노위 위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해 8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서의 답변을 거론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사안과 관련 위증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노위에 ‘중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변호사인 자가 자신이 심판위원으로 참가한 사건을 향후 소송에서 직접 대리인으로 또는 자신이 소속한 법무법인을 통해 수임한 사건의 수 및 사건 내역’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중노위는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거짓증언은 국가기관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키고 공익위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중노위의 공식사과와 주완 공익위원의 해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노위 관계자는 “중노위가 재심한 판정과 관련된 소송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변호사 선임 부분은 현실적으로 중노위가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주완 변호사의 공익위원 해촉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다음주부터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주완 변호사, 공익위원 자격 상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주완 변호사는 자신이 중노위 공익위원으로 판정한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공익위원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중노위는 당장 주 변호사를 해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주완 변호사는 지난해 3월 8일 중노위 공익위원 자격으로 재심판정 위원을 맡았던 ‘현대삼호중공업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비롯해 호반장례식장, 목포의료원 부당해고 사건을 수임했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사건’의 경우 자신이 재심판정 위원을 맡아 기각판정을 내린 이후 노동자 측에서 항소하자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또한 주 변호사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2004년 8월 이후 중노위 판정과 관련된 법무법인 지성의 사건 수임 건은 총 27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조항’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지성의 공동대표 오세훈, 강성, 주완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민노총, "중노위 위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해 8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서의 답변을 거론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사안과 관련 위증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노위에 ‘중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변호사인 자가 자신이 심판위원으로 참가한 사건을 향후 소송에서 직접 대리인으로 또는 자신이 소속한 법무법인을 통해 수임한 사건의 수 및 사건 내역’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중노위는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거짓증언은 국가기관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키고 공익위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중노위의 공식사과와 주완 공익위원의 해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노위 관계자는 “중노위가 재심한 판정과 관련된 소송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변호사 선임 부분은 현실적으로 중노위가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주완 변호사의 공익위원 해촉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다음주부터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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