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계속 수감
'무조건 석방' 노리던 김용현,특검의 신속 대응으로 계속 구속
법원이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김 전 장관은 계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은 다시 최소한 6개월간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지난 16일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를 하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한 뒤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영장을 발부 받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은 다시 최소한 6개월간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지난 16일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를 하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한 뒤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영장을 발부 받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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