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10억 부동산 차익'에 "횡재했지만 투기 아니다"
"청와대 파견때 내부정보로 부동산 사들인 것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10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 “횡재(windfall)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파견 당시인 2003년 배우자가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한남동 구역이 재개발될 것이란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내가 싼 아파트를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부동산엔 다 알려진 얘기였다”며 “주택이나 상가는 비싸서 못 사니까 이걸(도로 부지) 사라고 해서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된 2003년 6월 당시 배우자 이모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 부지 90㎡(약 27평)를 매입했고, 매입 후 5개월 뒤인 그해 11월 해당 부지 일대가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씨는 2020년 12월 해당 부지를 11억2천만원에 매각,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때 획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외교부를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정보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무주택자였고, 당시 주택 마련이 여의치 않아 여러 지역을 알아보던 중 2003년 6월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됐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남동 지역 재개발이 지연돼 해당 부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살아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자제 기조에 따라 2020년 12월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파견 당시인 2003년 배우자가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한남동 구역이 재개발될 것이란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내가 싼 아파트를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부동산엔 다 알려진 얘기였다”며 “주택이나 상가는 비싸서 못 사니까 이걸(도로 부지) 사라고 해서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된 2003년 6월 당시 배우자 이모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 부지 90㎡(약 27평)를 매입했고, 매입 후 5개월 뒤인 그해 11월 해당 부지 일대가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씨는 2020년 12월 해당 부지를 11억2천만원에 매각,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때 획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외교부를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정보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무주택자였고, 당시 주택 마련이 여의치 않아 여러 지역을 알아보던 중 2003년 6월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됐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남동 지역 재개발이 지연돼 해당 부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살아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자제 기조에 따라 2020년 12월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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