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은 위헌"
종부세 권한쟁의 심판, 청구기간 경과 이유로 각하
헌법재판소가 25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거센 반발이 에상된다.
“특정 직역에서 일반인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이날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3조 1항 1호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연합회 회장 이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해 나머지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스포츠 마사지 시술방법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관련 규칙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직업 선택을 침해 받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1백80일 이내 심판 청구해야 함에도 기간 경과 후 청구해 각하 결정”
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서울시 강남구 등 22개 구청이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은 헌법에 부여된 지자체의 자치 재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남구청 등은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작년 1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데 대해 강남구 등은 지난해 7월1일 새 법이 지자체 권한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 등은 법 시행 이후 첫 납기일인 그해 7월16일 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권한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구청은 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법률 공포 시점에 권한침해 내지 그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종부세법이 지자체의 자치 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강남구 등은 청구이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지방자치의 이념 및 보유세의 기능에 비추어 지방세 개편 또는 보완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정부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지자체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지자체는 재산세를, 국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를 차별 대우하게 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직역에서 일반인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이날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3조 1항 1호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연합회 회장 이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해 나머지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스포츠 마사지 시술방법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관련 규칙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직업 선택을 침해 받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1백80일 이내 심판 청구해야 함에도 기간 경과 후 청구해 각하 결정”
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서울시 강남구 등 22개 구청이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은 헌법에 부여된 지자체의 자치 재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남구청 등은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작년 1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데 대해 강남구 등은 지난해 7월1일 새 법이 지자체 권한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 등은 법 시행 이후 첫 납기일인 그해 7월16일 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권한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구청은 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법률 공포 시점에 권한침해 내지 그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종부세법이 지자체의 자치 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강남구 등은 청구이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지방자치의 이념 및 보유세의 기능에 비추어 지방세 개편 또는 보완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정부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지자체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지자체는 재산세를, 국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를 차별 대우하게 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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