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징역3년 법정구속, DJ측 반발
현대비자금 1백50억 수수 혐의는 무죄, DJ방북 수행 무산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25일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핵심 혐의인 '1백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박 전 장관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박씨가 현대그룹이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1억원을 부담시키고,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4천억원의 큰 채무부담을 지웠으며 대통령의 최측근 공무원 신분으로 도덕성을 망각하고 2차례에 걸쳐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실장에게 적용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으며, 이번 재판부는 양형만 결정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현대 비자금 1백50억 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실장이 돈을 받았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검찰이 제출한 김영완씨의 영사 진술서 내용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구속된 이후 약 1년4개월여 동안 구금된 바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1년8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은 앞서 2003년 6월16일 대북송금 사건 특검에 따라 긴급체포된 뒤 다음날 남북교류협력법ㆍ뇌물ㆍ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2003년12월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1백47억5천2백여만원 선고했고, 박 전 장관의 항소에 따라 2004년6월 열린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유죄인정 유지와 함께 징역 12년에 추징금 1백48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4년11월 대법원이 박 전 장관의 '현대비자금' 1백50억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지난 4월 열린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추징금 1백48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DJ측 "6월 방북때 수행시키려 했는데..."
한편 박 전장관의 법정 구속에 대해 김대중 전대통령측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대통령측은 오는 6월말 방북때 박 전장관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미 정부에 전한 바 있고, 천정배 법무장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날 법정 구속으로 사실상 박 전장관의 DJ 수행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여, 향후 참여정부와 DJ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박 전 장관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박씨가 현대그룹이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1억원을 부담시키고,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4천억원의 큰 채무부담을 지웠으며 대통령의 최측근 공무원 신분으로 도덕성을 망각하고 2차례에 걸쳐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실장에게 적용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으며, 이번 재판부는 양형만 결정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현대 비자금 1백50억 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실장이 돈을 받았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검찰이 제출한 김영완씨의 영사 진술서 내용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구속된 이후 약 1년4개월여 동안 구금된 바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1년8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은 앞서 2003년 6월16일 대북송금 사건 특검에 따라 긴급체포된 뒤 다음날 남북교류협력법ㆍ뇌물ㆍ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2003년12월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1백47억5천2백여만원 선고했고, 박 전 장관의 항소에 따라 2004년6월 열린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유죄인정 유지와 함께 징역 12년에 추징금 1백48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4년11월 대법원이 박 전 장관의 '현대비자금' 1백50억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지난 4월 열린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추징금 1백48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DJ측 "6월 방북때 수행시키려 했는데..."
한편 박 전장관의 법정 구속에 대해 김대중 전대통령측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대통령측은 오는 6월말 방북때 박 전장관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미 정부에 전한 바 있고, 천정배 법무장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날 법정 구속으로 사실상 박 전장관의 DJ 수행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여, 향후 참여정부와 DJ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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