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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면계약서 도장, '막도장' 아닌 '사용인감'"

"BBK가 종결? 그들의 희망 사항일뿐"

대통합민주신당은 후보등록 첫날인 25일 한나라당 문제의 BBK 한글 이면계약서의 도장이 이명박 후보의 공식인감이 아닌 '막도장'이라며 BBK사건은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막도장'이라고 주장하는 그 도장은 회사에 등록된 '사용인감'이며, 정식인감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신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오늘 'BBK 종결선언'이라고 말했는데 종결선언이 아니라 '도망선언'이며, 종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BBK주식 양수-양도계약서인 한글 이면계약서와 2000년 6월 eBK증권중개가 금감원에 제출한 공식문건에 찍은 도장은 그 회사에서 등록해놓은 사용인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은행 등에서는 법정인감 외에 각종 계약과 문서,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공식 도장들이 있고, 이런 공식도장들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들은 법정인감 외에 또 등록을 해 놓는다"며 "사용인감은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이를 대조해보면 한글 이면계약서나 eBK증권중개가 금감원에 제출한 서류에 찍힌 도장이 진짜인 지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사용인감이란 법인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등록하는 것으로서 해당 인감이 사용인감임을 증명하는 사용인감계가 있는 경우 법인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기업들은 인감 사용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만들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이것을 막도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운영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무조건 잡아떼고 보자는 억지"라며 "이 후보는 기업인 출신이어서 회사에서 사용인감을 사용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보면 잡아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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