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우리당,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위반 검찰 고발

"정수기 광고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다는 거짓말"

열린우리당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와 나경원 후보 대변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당은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대변인이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오세훈 후보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정수기 광고와 관련,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나경원 후보 대변인 또한 5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4월 7일자로 선관위에서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당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후보자의 광고출연을 이유로 오세훈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경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