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중국산 마늘에 중국산 메주 논란까지
'허위 표기'에 농지법 위반도.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
더본코리아는 온라인 쇼핑몰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이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원재료에는 중국산 마늘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홍보 페이지에는 대파·양파·마늘이 국내산이라고 표기됐으나 실제 원재료명에는 마늘이 중국산으로 명시돼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본코리아는 12일 더본몰에서 한신포차 낙지볶음 판매를 중단한 뒤, “제품 자체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온라인상의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일부 표기 오류가 있었다”며 “오류는 현재 수정 중이며 소비자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본코리아는 또한 충남 예산군 농업진흥구역 내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선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는 이밖에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급식소 일부가 임야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고, 백석공장이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계속되는 물의에 더본코리아 주가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상장 첫날 장중 6만4천5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이날 2만8천500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공모가 3만4천원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