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돌입. 마은혁 합류 여부로 '내부 기류' 감지 가능
선고일 3월 14일 유력속 1주일 안팎 앞당기거나 늦어질 수도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며 철통 보안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관측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1차례 평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평의가 열렸다. 이번에도 10차례 안팎의 평의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탄핵 여부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리게 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다.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그러나 27일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변수로 꼽힌다.
그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르면 선고가 3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윤 대통령측은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그가 조속한 선고를 위해 회피신청을 하면 현행 '8인 체제'로 선고가 나오게 된다.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만장일치' 기류가 강하면 마 후보가 회피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선고가 지연되더라도 마 후보가 합류하는 '9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마 후보가 합류하면 비록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 후보의 합류 여부가 헌재의 내부 기류를 읽을 수 있는 주요 바로미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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