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위헌 여부 27일 판결
마은혁 임명시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여부 주목
헌재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헌재가 27일 위헌 판정을 내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재판관이 임명돼 심판에 관여하면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변론 갱신이란 법관이 바뀐 경우 새 법관 앞에서 양측이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뜻한다.
하지만 마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회피하면 탄핵 심판 절차의 진행이나 선고 일정에 차질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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