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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하고 尹 석방해야"

주진우 "수사기록 넘길 때 다 넘긴 것 맞나"

국민의힘은 24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놓고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수처를 융단폭격했다.

주진우 의원등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 딱 3가지만 물어본다"며 "1. 사건, 대상자, 영장 종류 불문하고, 중앙지법에서 '수사권의 존부에 법리적 다툼이 있다,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2. 검찰에 내란죄 수사기록 넘길 때 종이 한 장 안 빼고 다 넘긴 것 맞나? 공수처에 남겨둔 문서나 기록은 확실히 없는 거지?"라며 "3.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하자는 신박한 생각은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제안했나? 공수처장은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나?"라며 오 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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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서부지법윤석열영장은 적법하며문제없다

    .....법률신문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
    https://www.lawtimes.co.kr/news/204426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 사건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다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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