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임종석,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피고인의 건강 상태 고려해 선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2일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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