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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의 조희연 유죄판결, 교원 기본권 후진국임을 확인"

"도덕적 하자 아닌 공익적 결정을 문제 삼아 하차시키다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박탈 당한 것과 관련,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며 "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협애(狹隘)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후진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넘어서서 (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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