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직 박탈. 10.16 보궐선거 실시
조희연 "해직교사 복직 결정 지금도 후회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 2심의 유죄판결을 수용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이로써 서울에서 유일하게 '3선 교육감'으로 선출됐던 그는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때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공수처 수사결과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직교사 복직에 대해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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