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사실상 철회
의료기관 62곳 중 59곳 타결. 간호법 통과가 결정적
중앙노동위원회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노사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조선대병원만 이날 파업에 돌입하고, 나머지 2곳은 파업을 하지 않고 노사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간호법 통과후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핵심 요구안 중의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총파업 철회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