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의결
PA간호사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야당 주장대로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오는 29일 예고됐던 의료보건노조의 파업이 철회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간호사법 제정은 노조의 주요 요구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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