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로 해달라" 정동영 31일 소환
정동영 "농담성 발언이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정 의원에게 오는 31일 오전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해,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게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파문이 일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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