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을 경선' 조수진, 다수의 성폭력-추행 가해자 변호
'여고생 성추행' 강사까지 변호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들을 확인한 결과, 조 변호사는 2018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 여성(19)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했다. 가해 남성과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선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조 변호사는 2022년엔 특수 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을 변호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남성 2명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이들 모두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다. 조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과 범죄 경우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조 변호사는 2021년엔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을 변호했다.
조 변호사는 2018년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도 변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강사는 피해 학생에게 밤마다 전화를 걸고, 합숙소 생활을 할 때 동침을 요구하며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여학생이 이성적 호감 표시를 했다” “피고인이 강사 신분이라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벌금 1천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변호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했고, 2022년 대법원에선 대법관 전원이 이를 기각했다.
조 변호사는 작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렸다.
작년 7월엔 “성범죄는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고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고 둘만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 싸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며 “피해자에게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자신이 무고하게 고소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쉬워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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