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김용 유죄판결에 "수혜자는 이재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다.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씨는 이날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씨의 경우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으나 김씨와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전부터 법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유씨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질렀다.
앞서 유씨는 법정에 오는 길 차에 탄 자기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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