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
이화영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 계속 지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항고장에서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러한 논리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결정은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었다'면서 기각했는데, 이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 절차 중의 검사나 판사의 위법한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고 주장히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형사12부는 지난 1일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