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소환 불응에 수감중인 이화영 체포조사
부동산업자 제공 주택 대선캠프 사용 의혹…이화영, 진술 거부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께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다. 그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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