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인데 내가 왜?"
대장동 재판서 30여분간 직접 반박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이라면서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할 때 인정되는데 성남시장으로서 가진 정책결정권을 의무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만약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다면 확정이익이 잘한 것일 텐데 부동산이나 경제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저희가 고정액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공사에 얼마나 이익을 배당할지 경쟁을 하라고 한 것"이라며 "확정이익 자체가 배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만들어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며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검찰 주장도 "저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된다"며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댓글 하나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인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며 "업자가 공무원과 관련해 현금을 특정해 지원하면 기부금품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대서 당연히 조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공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라고 호소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수년간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는 등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며 "저 산이 숲이냐는 것은 쳐다만 보면 아는데 검찰은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