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살포'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
9천400만원 살포한 정당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밤 강 위원이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강 위원의 증거 은닉·인멸 정황, 공범 간 진술 회유 우려,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 위원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품 조성·전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본다.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강 위원이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천만원이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 돈은 300만원씩 쪼개져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
강 위원은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 독려를 목적으로 총 2천만원을 마련했고 이 돈은 50만원씩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두 차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 위원은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 총 1천400만원이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각각 지역본부장 10여명과 7명에게 전달됐다.
강 위원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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