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영제 영장 기각. "범행 대부분 자백"
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기각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을 영장실질심사후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리다가, 영장 기각후 풀려나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비명계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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