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등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조속히 법 개정 되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과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을 폐지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중앙선관위는 대표적인 규제조항인 법 제90조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3차례(2013, 2016, 2021) 제출했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중앙선관위는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선거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를 비롯해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 전문.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
○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법 제90조제1항), 인쇄물(법 제93조제1항)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허용
○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
⇨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현수막에 한하여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쇄물 배부·비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모임을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므로 후보자, 개인, 단체 모두 금지
< 선거벽보 첩부매수 조정 및 선거공보 제도 개선 >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고, 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의 자율성을 확대
⇨ 도시지역 인구밀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선거벽보 첩부매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선거공보의 종류 및 규격을 단일화하고 2면으로 작성, 비례대표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선관위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확대 >
○ 예비후보자의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그 비용을 보전대상에 포함하되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보전요건(유효투표 득표율)을 충족하는 경우 보전
⇨ 정치신인이 당내경선과 본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과잉금지 원칙 위반)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화로 실명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현실을 반영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경우 현행 법 제250조·제251조로 처벌 가능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 보장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여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금지
<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
○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정당의 정책·공약을 서열화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증자료 보관 및 이의제기를 보장하여 알권리 제고 및 공정성 담보
<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결과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 >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열람 및 누락자 등재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거소투표 관련 대리투표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신고인의 (사전)투표를 허용하여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보장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
<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등록 신청 >
○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정보 및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후보자의 편의성과 후보자정보의 정확성 제고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년으로 연장하여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수사 부실화 방지(현행 선거일 후 6개월)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중앙선관위는 대표적인 규제조항인 법 제90조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3차례(2013, 2016, 2021) 제출했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중앙선관위는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선거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를 비롯해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 전문.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
○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법 제90조제1항), 인쇄물(법 제93조제1항)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허용
○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
⇨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현수막에 한하여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쇄물 배부·비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모임을 상시 허용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므로 후보자, 개인, 단체 모두 금지
< 선거벽보 첩부매수 조정 및 선거공보 제도 개선 >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고, 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의 자율성을 확대
⇨ 도시지역 인구밀도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선거벽보 첩부매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선거공보의 종류 및 규격을 단일화하고 2면으로 작성, 비례대표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선관위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확대 >
○ 예비후보자의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그 비용을 보전대상에 포함하되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보전요건(유효투표 득표율)을 충족하는 경우 보전
⇨ 정치신인이 당내경선과 본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과잉금지 원칙 위반)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화로 실명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현실을 반영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경우 현행 법 제250조·제251조로 처벌 가능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 보장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
○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하여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금지
<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
○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정당의 정책·공약을 서열화하여 비교평가 및 공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검증자료 보관 및 이의제기를 보장하여 알권리 제고 및 공정성 담보
<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허용 >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결과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열람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 >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열람 및 누락자 등재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거소투표 관련 대리투표가 확인된 경우 해당 신고인의 (사전)투표를 허용하여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보장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
<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등록 신청 >
○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정보 및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후보자의 편의성과 후보자정보의 정확성 제고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년으로 연장하여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수사 부실화 방지(현행 선거일 후 6개월)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