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최우향 영장 청구. "김만배 돈 260억 은닉"
"수표로 보관하거나 허위회계 처리후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이들 두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지난 13일 체포된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김씨 역시 김만배씨의 과거 휴대폰을 은닉하는 등 범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한성과 최우향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원을 이용해 수원 지역의 땅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은 화천대유 명의와 김씨의 명의로 각각 사들였으나 최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도 재산 은닉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들이 조언해주거나 심부름을 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3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1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전날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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