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민주당 의원들에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3억원, 장학사업에 쓰기 위한 것"
노 의원은 이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호소인 셈.
노 의원은 자신의 자택 장롱에서 3억원의 돈다발이 발견된 데 대해선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돈 받지 않았다"며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다.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3억원의 용도에 대해 '장학사업'에 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러면서 "결코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다"며 "윤석열 검찰은 저를 징검다리 삼아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16일∼18일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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