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지난달 서면질의서 보내…응답 없자 소환 통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듯
공소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답변서 제출 시한인 지난달 26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이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그가 출석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차 수사를 맡아 진행하다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기습적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의 의도적인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 털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통보 직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주위에 내비쳤다가 측근들의 만류로 출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신 서면 조사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전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