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유시민에 5억원 손배소도 별도로 진행중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MBC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한 검사장도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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