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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력' 오거돈, 2심도 징역 3년. "죄질 나빠"

항소심 재판부, 선고기일 연기 신청 배척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심 판결 선고는 2020년 4월 사건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데다, 범행 수법, 장소,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도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외 강제추행 치상죄 등을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치상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간에 공방을 벌였다.

오 전 시장 측은 2심에서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1심에서 인정된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재감정 결과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나왔고, 이는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그러자 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철회서 제출에 대해 주변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노리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 피해자 본인 등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지난해 치러진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돼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3.9 이후에 선고해달라고??

    3.9전에 선고하면 이재명한테 부담될까봐서 겠지!
    끝까지 장난치려는 얇팍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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