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사왜곡처벌법, 하루 속히 통과시키겠다"
"민형사상 공소시효 없앨 것"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왜곡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며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사상 소멸시효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하루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연내 통과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오전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반역행위, 학살행위에 대해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역사왜곡단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치범죄에 대해선 아직도 전범관련자를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다. 나치범죄 행위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부인,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독일의 예를 들었다.
그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56억원에 대해서도 "은폐,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추적 작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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