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뇌물 공여' 혐의
조사 하루만에 전격 영장 청구. 文대통령 지시 때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유 전 본부장이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가운데 5억원을 올해 초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700억원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김씨 구속영장 청구와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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