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수차례 권순일 대법관 만나
이재명 무죄판결 직후 대법관 퇴임후 화천대유 고문 맡아
권 전 대법관은 두달 뒤 퇴임한 뒤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최근 대장동 사태가 터지자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날 권 대법관을 방문했다. 방문 이틀 뒤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었다. 권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같은 해 7월 16일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다음 날인 그해 7월 17일 김 씨는 다시 대법원을 찾아 권 대법관을 방문했고, 같은 해 8월 5일, 21일에 다시 권 대법관을 찾았다.
앞서도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과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 6월 9일에 각각 권 대법관을 찾았다.
권 대법관은 김씨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한 달도 안 된 9월 8일 퇴임했고 두 달 뒤인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천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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