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고발 사주' 제보자와 관련,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이고, 신고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검이 '공익신고자'가 됐다고 밝힌 데 대해선 "대검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서 제보를 받은 것이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내부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를 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대립각을 피했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보호해줘야 이 공익신고자 신분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잖나. 그래서 내부 수사 절차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는 공익신고 보호법에서의 보호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 이것과 다른 의미다 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아직 제보자가 권익위로 아직 찾아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익신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관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언론제보를 한 그 내용과 신고한 기관의 그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U2mIodrBpLM 전범가문 아베와 일본극우세력을 지원하는 일본극우재단(사사카와 재단) 은 한국의 민주진보정권이 일본극우정권 Yuji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인을 공격하는 댓글팀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똥파리댓글팀<<
[삼성팀장 수첩에 적힌 한동훈-끝까지 부인하라] http://news.tf.co.kr/read/life/1882772.htm 삼성합병(승계)의혹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은 송경호부장검사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이 3차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건 객관적 사실이며 삼성증권직원이 검찰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았냐고 파고들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U2mIodrBpLM 전범가문 아베와 일본극우세력을 지원하는 일본극우재단(사사카와 재단) 은 한국의 민주진보정권이 일본극우정권 Yuji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인을 공격하는 댓글팀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똥파리댓글팀..
[삼성팀장 수첩에 적힌 한동훈-끝까지 부인하라] http://news.tf.co.kr/read/life/1882772.htm 삼성합병(승계)의혹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은 송경호부장검사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이 3차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건 객관적 사실이며 삼성증권직원이 검찰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았냐고 파고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