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 사주' 제보자, 공인신고자 요건 충족"
제보자, 휴대폰·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제출
대검찰청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지난 6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와 함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와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 '고발 사주 의혹'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발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에 공인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아니며 따라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지난 6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와 함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와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 '고발 사주 의혹'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발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에 공인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아니며 따라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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