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검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에 대해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고,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발표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검은)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며 대검의 월권 행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결론적으로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며 A씨가 아직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U2mIodrBpLM 전범가문 아베와 일본극우세력을 지원하는 일본극우재단(사사카와 재단) 은 한국의 민주진보정권이 일본극우정권 Yuji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인을 공격하는 댓글팀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똥파리댓글팀..
의 이유를 추정해보면 503호를 조종하는 최모씨가 재벌에게 과한 뇌물을 요구하자 재벌들은 차라리 503호를 태블릿PC로 탄핵시키는것이 오히려 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웃기는짜장은 국정원댓글수사로 503호를 탄핵하는 국민여론을 만드는데 이용된것 아닌가?. 물론 국정원댓글은 선거범죄가 맞고 503호의 탄핵사유는 삼성뇌물이지만
[삼성팀장 수첩에 적힌 한동훈-끝까지 부인하라] http://news.tf.co.kr/read/life/1882772.htm 삼성합병(승계)의혹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은 송경호부장검사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이 3차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건 객관적 사실이며 삼성증권직원이 검찰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았냐고 파고들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한번만 공개되면 보호막은 완전 사라져 뒤늦게 공익 신고자라 지정돼도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긴급성 시급성으로 인해 대검 차원에서 임시 공익 신고자로 지정하고 추후 권익위에서 판단하여 최종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야지 아니다로 몾박는 권익위는 무슨 권익위냐 탈익위지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하건 말건, 이미 모씨는 정보제공자가 되었다. 이제 권익위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뒤집기라도 할 게야? . 이 문제는, ‘권익위’를 넘어서는 문제다. 함부로 뒤집으려고 G랄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게야.. . 권익위.., 사실을 직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취하라. 그렇게 삐딱하게 퍼질러 앉아서 비아냥댈 일이 아니라는 게야..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