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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가 오보 최대피해자이나 언론재갈법 반대"

"젊은 기자들, 권력 비판하려면 수십억 배상책임 감수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더불어민주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최근 몇 년간 언론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최근의 대형 오보는 ‘친정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한겨레 별장 성접대 보도, MBC의 채널A 취재윤리위반 의혹 보도, KBS의 채널A 기자 녹취록 보도 등"이라며 자신 관련 오보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보상과 관련해서도 "‘반복적 오보’를 낼 경우 작년 매출 기준 최대 ▲KBS 67.5억 원, ▲SBS 35억 원, ▲MBC 34.6억 원, ▲조선일보 14억 원 등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어설픈 상태에서 ‘단독 처리’하고자 합니까"라며 민주당에 강행처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윤 전 총장의 글 전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

1. 오늘 국회에서 논의될 여권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합니다.
반복적인 허위 보도 등 일정한 경우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안 제30조의3)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취재가 가능하겠습니까.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겼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 제30조의2 제1항)
‘반복적 오보’를 낼 경우 작년 매출 기준 최대 ▲KBS 67.5억 원, ▲SBS 35억 원, ▲MBC 34.6억 원, ▲조선일보 14억 원 등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
언론보도를 작성한 기자가 언론사·상급자를 기망한 경우 구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안 제30조의4)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입니다.
해당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시간과 분량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안 제15조 제6항) 특히, 많은 분량의 언론기사에서 ‘단 한 줄의 오보’만 포함되더라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의 2분의 1 이상을 정정보도 해야 하는 것도 과도합니다.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오보 한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 후에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 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입니다.

2.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안 제17조의5)
명분은 그럴 듯하게 대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을 감시할 전담인력의 규모, 자격요건 등 대강의 내용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용역까지 줄 수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열람차단청구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원천 차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 제17조의2)
문체부장관이 모든 중재위원의 임명 권한을 갖는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언론을 감시하는 전담 직원들을 두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는 즉시 ‘열람차단청구권’까지 행사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축소될 것입니다.

3. 언론개혁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현행 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면서 중재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독자 및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위원으로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 제7조)
기존에 법관, 변호사, 기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안에 따르면 시민단체 출신을 최대 48명까지 신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체부장관이 임명하고 수당을 주는 시민단체 출신 중재위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것이 우려됩니다.
여권 인사,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을 때 이를 ‘악의적 오보’라고 강변하면서 ‘열람 제한’, ‘정정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신청하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중재위원이 ‘이권 카르텔’에 편승하여 편파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론 자유’는 급격히 후퇴할 것입니다.
오히려, 청와대·여당 등의 권력자가 정부가 지분이나 영향력을 갖는 언론의 인사(人事), 편집권·보도권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감시할 ‘독립적 전담기구’를 만들거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영 정책방송인 KTV에서 <조국일가 재판의 모든 것을 밝힌다>는 제목으로 조국백서의 공동저자인 김민웅 교수, 친여 성향 유튜버가 패널로 등장하여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인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에서 패널간 여야 균형조차 무시한 이런 편파 방송이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자 ‘진짜 문제’입니다.
법안을 개정하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최근의 대형 오보는 ‘친정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한겨레 별장 성접대 보도, MBC의 채널에이 취재윤리위반 의혹 보도, KBS의 채널에이 기자 녹취록 보도 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언론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4.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 전환,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들입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가들은 이미 언론사-피해자간 분쟁을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갑니다.
여당이 ‘임대차3법’을 독자 추진할 때도 ‘세계 최초의 법률적 시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검토 없이 법을 개정하였을 때 ‘입법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언론의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또 다시 여당 단독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 삽화가 잘못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 책임이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삽화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도록 한 것(안 제30조의3 제6호)은 ‘특정 개인’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언론을 개혁하는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이 인지대까지 부담하면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벌·유력 정치인만 직접적인 보호 대상자이자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1인 유튜버 방송 등에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언론매체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이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은데 언론에 대한 규제만 일방적으로 강화할 뿐 ‘정치인 발 가짜뉴스’에 대한 방지책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법안이 어설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어설픈 상태에서 ‘단독 처리’하고자 합니까.
국민들에게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며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법안의 문제점과 상황을 정확히 알려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특히 여당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치기 바랍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0 2
    목불인견

    윤짜장 무슨 할말이 그리도 많나?
    너는 그런 바람을 몰고 다닌다.
    지겹다. 이제 사라져라 제발.

  • 5 2
    꼴값에

    육갑을 하시는군요.

  • 5 2
    서결씨

    돌고래라네요, 돌머리 .술고래 .

  • 4 1
    4기 가족이 만만세

    나랏돈 23억 9천 먹고 정대택돈26억 먹고 잔고위조 350억 투기로 200억 ! 코바나 협찬비리 모터스비리 주가조작 비리 !- 그런데도 대통령 나서는 뱃장에 박수! 근데 짐당 경선이 어려울같은데요. 경선만 통과해 후보가 되면 개돼지떼들이 지지하여 청와대행인데 말입니다. 말술잡수고 통과하세유! 화이팅!

  • 2 1
    언론개혁!!!

    받아쓰기 안될테니 미래의 피해자네.
    지금은 아니지

  • 7 2
    니가 무슨 얼어죽을 피해자냐 개아범아

    문재인이 지 차기대선후보 점지 안해줬다고 표창장 쪼가리 갖고 조국일가
    그렇게나 털어대던 동탁같은 놈이 이젠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떨고 자빠졌네

  • 8 2
    윤석열

    윤석열 개자식아언론 오보라고 술처먹었냐 치매가걸렸냐 니주댕팩이로 나불거릴때은언제고 이제와서부인하냐

  • 5 2
    피비린네가 대한민국을 덮어오나?

    국힘당
    ㆍ끌려내려온 대통령 이승만
    ㆍ부하총에 맞아죽은 대통령 박정희
    ㆍ광주를 피로 물들인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ㆍ나라를 말아묵은 대통령 김영삼
    ㆍ사기친 대통령 이명박
    ㆍ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ㆍ온나라를 피로 물들일 윤석열
    ᆢ검찰총장 완장차고 안하무인인데
    ᆢ대통령 되면 막을자 누가있겠는가?
    ᆢ전두환보다
    ᆢ이방원보다
    ᆢ세조보다
    ᆢ더 많은 피를 부를것이다

  • 5 2
    사돈 남 말하고 있네

    적반하장 후안무치한놈 니놈은 수구부패 언론이 빨아주고 덮어주고 해서 대선후보까지 됐는데 뭐가어째 최대 피해자라고 대가리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전 대갈에 버금가는 놈이네 갈보 쥴리 하나만 갖고도 너는 끝나는 거였다 그런데 수구 부패 찌라시가 어떻게 하되 어떻하든 덮어 줄려고 과거 여성직업과 여성의성 갖고 문제삼으면 그사람이 문제다 하고 덮고 있잖니 더러운종자야

  • 6 2
    와 미친새끼 증말 중증이네

    니 새끼가 검새발 언플질로
    조국 가족 마녀사냥하고 가족인질극 벌이고
    한가족에 멸문지화를 입히고

    피해자 코스프레?

    천벌을 받을 놈이네.

    넓덕한 새끼가 정말 낯짝이 두껍구나.

  • 3 1
    안줄려나 쥴리 ㅋㅋ

    조서방 양서방 범수서방이 키득키득 ♥♥♥
    동서모임 한번 가져라 ㅎㅎㅎ

  • 2 2
    발라주마

    피해자?? ㅋㅋㅋ 소가 웃겠다.

  • 4 1
    열린공감TV-웃기는짜장의 이중성은

    "삼부토건-동양물산-옵티머스..에 조폭이 개입하여
    옵티머스 투자자의 돈을 조폭이 운영하는 돈세탁회사로
    빼돌려서 삼부토건을 장악하는 거악카르텔의혹을 고발해도
    수사는 깔고앉아 방치하면서 조국교수일가는 몇십번 압수수색하는
    선택적정의와 위선이다..
    https://file.ssenhosting.com/data1/pb_30502/ep02.mp3

  • 4 2
    정경심교수 재판은 막가파 원님재판이다

    적페검찰이 어떻게든지 조국교수를 모함하려다가
    사모펀드 권력비리는 아예 기소조차 못하자
    의전원 입시와는 관련도 없는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여부나 위조증명시연도 못한 표창장위조로
    막가파식 기소를 하고 꼰대 판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수처로
    통제하려는 조국교수에게 쪼잔하게 복수하는 판결을 한것이다.
    진짜 입시비리는 나씨와 최순실딸 아닌가?

  • 3 0
    거짓말하는 언론이 바로 매국노들이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 2 0
    거짓말하는 언론이 바로 매국노들이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 3 0
    거짓말하는 언론이 바로 매국노들이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 4 0
    옳은 방향으로 개혁되야 한다 .

    언론개혁 ,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민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검언 유착이 존재하고 , 그 폐해를 제거해야 한다는 국민들도 많다 .
    현안이된 , 개혁 대상의 권력기관은 개혁에 솔선하여야 한다 .

  • 3 0
    계란판 신문

    발행부수 사기쳐
    국민혈세 빨아먹는 신문사를
    근절해야 안 되겠나

  • 3 1
    정치부 기자들이 말을 안 듣제?

    검찰 출입기자들은 윤석열이 시키는대로 잘 했는데

  • 2 2
    우리 이니

    진짜 자유주의란 바로 이런 거지.

    더불어망쪼당 애들은 파씨스트 비슷한 문씨스트.
    국민의 짐 일부나 무슨 공화당 애들은 극우 박씨스트.

    참, 선택지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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