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가 오보 최대피해자이나 언론재갈법 반대"
"젊은 기자들, 권력 비판하려면 수십억 배상책임 감수해야"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최근의 대형 오보는 ‘친정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한겨레 별장 성접대 보도, MBC의 채널A 취재윤리위반 의혹 보도, KBS의 채널A 기자 녹취록 보도 등"이라며 자신 관련 오보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보상과 관련해서도 "‘반복적 오보’를 낼 경우 작년 매출 기준 최대 ▲KBS 67.5억 원, ▲SBS 35억 원, ▲MBC 34.6억 원, ▲조선일보 14억 원 등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어설픈 상태에서 ‘단독 처리’하고자 합니까"라며 민주당에 강행처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윤 전 총장의 글 전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
1. 오늘 국회에서 논의될 여권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합니다.
반복적인 허위 보도 등 일정한 경우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안 제30조의3)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취재가 가능하겠습니까.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겼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 제30조의2 제1항)
‘반복적 오보’를 낼 경우 작년 매출 기준 최대 ▲KBS 67.5억 원, ▲SBS 35억 원, ▲MBC 34.6억 원, ▲조선일보 14억 원 등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
언론보도를 작성한 기자가 언론사·상급자를 기망한 경우 구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안 제30조의4)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입니다.
해당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시간과 분량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안 제15조 제6항) 특히, 많은 분량의 언론기사에서 ‘단 한 줄의 오보’만 포함되더라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의 2분의 1 이상을 정정보도 해야 하는 것도 과도합니다.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오보 한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 후에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 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입니다.
2.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안 제17조의5)
명분은 그럴 듯하게 대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을 감시할 전담인력의 규모, 자격요건 등 대강의 내용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용역까지 줄 수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열람차단청구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원천 차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 제17조의2)
문체부장관이 모든 중재위원의 임명 권한을 갖는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언론을 감시하는 전담 직원들을 두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는 즉시 ‘열람차단청구권’까지 행사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축소될 것입니다.
3. 언론개혁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현행 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면서 중재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독자 및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위원으로 임명하게 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 제7조)
기존에 법관, 변호사, 기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안에 따르면 시민단체 출신을 최대 48명까지 신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체부장관이 임명하고 수당을 주는 시민단체 출신 중재위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것이 우려됩니다.
여권 인사,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을 때 이를 ‘악의적 오보’라고 강변하면서 ‘열람 제한’, ‘정정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신청하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중재위원이 ‘이권 카르텔’에 편승하여 편파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론 자유’는 급격히 후퇴할 것입니다.
오히려, 청와대·여당 등의 권력자가 정부가 지분이나 영향력을 갖는 언론의 인사(人事), 편집권·보도권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감시할 ‘독립적 전담기구’를 만들거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영 정책방송인 KTV에서 <조국일가 재판의 모든 것을 밝힌다>는 제목으로 조국백서의 공동저자인 김민웅 교수, 친여 성향 유튜버가 패널로 등장하여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인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에서 패널간 여야 균형조차 무시한 이런 편파 방송이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자 ‘진짜 문제’입니다.
법안을 개정하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최근의 대형 오보는 ‘친정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한겨레 별장 성접대 보도, MBC의 채널에이 취재윤리위반 의혹 보도, KBS의 채널에이 기자 녹취록 보도 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언론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4.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 전환,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들입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가들은 이미 언론사-피해자간 분쟁을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갑니다.
여당이 ‘임대차3법’을 독자 추진할 때도 ‘세계 최초의 법률적 시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검토 없이 법을 개정하였을 때 ‘입법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언론의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또 다시 여당 단독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 삽화가 잘못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 책임이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삽화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도록 한 것(안 제30조의3 제6호)은 ‘특정 개인’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언론을 개혁하는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이 인지대까지 부담하면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벌·유력 정치인만 직접적인 보호 대상자이자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1인 유튜버 방송 등에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언론매체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이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은데 언론에 대한 규제만 일방적으로 강화할 뿐 ‘정치인 발 가짜뉴스’에 대한 방지책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법안이 어설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어설픈 상태에서 ‘단독 처리’하고자 합니까.
국민들에게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며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법안의 문제점과 상황을 정확히 알려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특히 여당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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