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과거 손실' 지원, 내달 17일부터 지급
"거리두기 4단계 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과거 손실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희망복지자금 지급 시기와 관련, "내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금액에 대해선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내달 5일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희망복지자금 지급 시기와 관련, "내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금액에 대해선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내달 5일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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