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대법원 확정판결 보고서"
1심 유죄판결에도 대법원 확정으로 판단 미뤄
고려대는 9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를 놓고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한 스펙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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