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지지를 선언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표절 판결'에 이어 18일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3단독(박성인 판사)은 이날 전여옥 의원의 지난 2005년 5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최재천 의원(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적시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여옥 의원은 2005년 5월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왜 그때 공천을 신청했고, 이후 왜 열린우리당에 가서 김대업 씨를 변호했는지, 변호 과정에서 순수한 변호사로만 활동했는지 그 이상의 역할을 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 의원은 지난 2월 법원 1심판결에서 벌금 1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전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5월12일 개인 홈페이지에 "최 의원은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며 거듭 같은 주장을 폈고, 이에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주 이명박 지지를 선언하며 캠프에 전격합류한 전 의원의 잇따른 법원 유죄판결로 이명박 캠프는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전여옥 의원이 18일 법원에 의해 최재천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