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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민, 이용구 두둔하더라도 정도껏 하라"

"석연찮은 이용구 내사종결, 의구심 아닌 확신으로 굳어져"

정의당은 25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운전사 음주 폭력 사건이 갈수록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며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여부의 근거가 될 택시 시동 여부가 당시 경찰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택시운전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날 합의금을 건네 처벌을 면하는 등 석연찮은 경찰의 내사종결이 단순 의구심이 아닌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국민과 택시운전사에게 사과를 했다"면서도 "그러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은 결코 사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더군다나 법무부의 2인자가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 되어야 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 차관을 적극 감싼 친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향해서도 "김종민 의원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주취폭력을 두고 ‘자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면 화낼 경우 있다’며 두둔하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며 "택시운전사가 깨운다고 화내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사람을 두고 소위 잡범이라고 한다. 두둔을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이전에이전에

    이명박씹기

    이명박씹기

    이명박씹기

  • 0 0
    이전에

    박근혜씹기
    박근혜씹기
    박근혜씹기

  • 0 1
    밑에 보니

    뷰스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네.

    다만,
    문제인 씹기 정도로는 안 되고
    목줄을 물어뜯는다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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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히히히

    히히히ᆢ삥끼 정의당이란다
    히히히ᆢ삥끼 정의당이란다
    히히히ᆢ삥끼 정의당이란다
    히히히ᆢ삥끼 정의당이란다
    히히히ᆢ삥끼 정의당이란다
    히히히ᆢ삥끼 정의당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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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ᆢ삥끼 정의당이란다
    히히히ᆢ삥끼 정의당이란다

  • 2 2
    11124

    이게 더듬어강간당 독재정권이 말하는 정의 공정 개혁의 수준이란다
    본인들이 적폐인 것을 본인들만 모른다
    온세상이 다아는 벌거벗은 임금님 놀음하는 주사 빨갱이 문천지교 신도들
    본인들이 욕하던 적폐짓을 본인들이 똑같이 하면서 자신들은 적폐가 아니란다
    정신병도 이정도면 치료불가다 살처분이 답이다

  • 5 4
    정의당

    정의당 너그덜은 깨끗하냐 잔말말고 니놈들이나 잘해개새끼들아 지금누굴 훈계 하는게야 미친놈들아

  • 6 4
    더불어 잡범 집단

    하는 짓거리라고는

    1. 더듬고 만지고 강간하고

    2. 위조하고 발뺌하고 가짜스펙 만들고

    3. 술먹고 행패하고 입막음하고

    4. 대국민 사기쳐서 없는데 있다고하고

    5. 올바로 수사하면 자르고 목치고

    6. 부동산 투기하고 나라 말아먹고

    7. 북한 되지 비위맞추러 나라를 팔아먹는

    이 잡범 집단을 어찌 할것입니까?

  • 2 4
    더불어 쓰레기 집단

    하는 짓거리라고는

    1. 더듬고 만지고 강간하고

    2. 위조하고 발뺌하고 가짜스펙 만들고

    3. 술먹고 행패하고 입막음하고

    4. 대국민 사기쳐서 없는데 있다고하고

    5. 올바로 수사하면 자르고 목치고

    6. 부동산 투기하고 나라 말아먹고

    7. 북한 되지 비위맞추러 나라를 팔아먹는

    이 잡범 집단을 어찌 할것입니까?

  • 9 2
    100% 맞는 말이야

    저런놈이 법무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현정권이 얼마나 사기정권이지 쇼쇼쇼 하는 정권인지

  • 4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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