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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대통령 반쪽 사과, 구멍 난 성탄양말 받은 기분"

"국정혼란 책임 벗어내기 위한 쇼에 불과"

국민의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대국민사과를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 개혁이니 성찰이니 운운하며 대변인을 통해 전한 대통령의 반쪽짜리 사과에 국민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멍 난 성탄 양말을 받은 기분"이라고 비꼬았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뼈저린 반성과 진정 어린 사죄가 담기지 않은 사과는 국정혼란의 책임을 슬쩍 벗어내기 위한 아무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함을 다 아는 바"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넘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 현 정권의 속내는 만천하에 드러난지 오래"라면서 "선민의식, 기득권 세력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 정권에 더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으며, 더 업그레이드된 신 적폐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하릴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국민은 매일 체득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라도 감성정치 달인의 모습보다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가는 국민과 미처 구하지 못한 백신에 대해 뜨거운 사죄의 눈물을 흘리는 국가 존엄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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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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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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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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