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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석열 법원판결 따르는 것이 타당"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징계 과정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해야"

정의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0 0
    김동은

    정의당도 맛이 갔네. 검찰에게 제대로 한번 당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

  • 0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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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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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민주당 뿐만아니라 정의당은 더욱더 통렬히 반성하세요 이름값 하실려면~~~~~~~~~~~~~~~~~.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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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정의 좋아하네~
    퇫~~~!!!

  • 2 0
    역시 이중대

    지극히 이중대스러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듯
    마지못해 나오는 미지근한 입장.
    이중대 입장에서
    어쩔 수 없겠지요.
    토닥토닥.

  • 1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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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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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 1 0
    박근혜위원장 방북기-연합뉴스

    선친인 박정희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뿌린
    남북화해의 씨앗을 열매 맺어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에
    도움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205150108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020515011300001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 1 0
    본질

    공수처 인간들이 김일성제 강냉죽을 조아할까 ㅋㅋ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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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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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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