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 24일 속행하기로
집행정지 여부 놓고 법원 고심 드러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개시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고, 추미애 법무장관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해 치열한 '대리전'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사유 4가지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며 "감찰 과정과 징계위 심의 진행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직 처분으로 검찰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직에 복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반응에 대해선 "윤 총장이 열심히 (변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징계 유지를 자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30분가량씩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께부터 시작해 2시간을 약간 넘어 종료됐다. 법원은 그러면서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해, 고심하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 총장은 법원의 신청 인용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나, 기각 때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과반수이나, 징계가 백지화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의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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